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안 제16조 제2항).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중위소득 40%기준 1,110만 원)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1,100만 원 정액→2024년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 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6월분)으로 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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