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8월 2년 연임이 이뤄지더러도 2027년 3월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해야해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천권 행사와 선거를 모두 치르고 난 후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도 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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