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이는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평가기준은 4개 범주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비용) 등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한 정의 규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해 7월 발의했다. 이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률안엔 먼섬 정주여건 개선‧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오늘날 섬지역 인구 유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2023년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년 뒤 국내 평균 인구는 3.5% 줄어들지만 섬의 경우엔 5배 넘는 18.1% 감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먼섬 주민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해서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또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더해 서삼석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이) 시행되면 먼섬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섬주민들 삶의 질이 개선돼 인구 유입 증가 전망으로 무인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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