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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