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 불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CCTV관제센터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경찰 및 CCTV관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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