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용소화기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설치의무를 부과 했으나, 소방시설법 개정(’21.11.30)으로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 1일 부터 확대 적용되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으로 정해진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구매 시 반드시 소화기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용소화기 구입 후 운전자 및 동승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시트 뒤나 차량 문 옆 시트 아래에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만 차량화재 시 침작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가 비치된다.
내 차량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1차량 1소화기”비치의무를 실천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정욱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 구입 후 운전자 및 동승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시트 뒤나 차량 문 옆 시트 아래에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만 차량화재 시 침작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가 비치된다.
내 차량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1차량 1소화기”비치의무를 실천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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