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협약에 따라 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운송업무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화물복지재단은 공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03,261원 이하 등)여야 한다.
지원 대상 사건은 화물운송업무과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운임 체불 또는 미지급, 계약 미이행, 사고피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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