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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