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로,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상담분과에서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발대식에 이어 상담분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콜코칭 프로그램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으로터 일정 시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야간에 전화를 걸어, 범죄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상담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다양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창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 발대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창원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자원와 끊임없이 소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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