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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2024-05-16 17:11:49

광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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