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하이브는 최근 경영권 분쟁중인 어도어 소속 모 팀장에 대해 강압적인 감사가 진행됐다는 어도어측의 주장에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통해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측은 먼저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라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간 후 노트북을 반납받았다”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해명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측의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측은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라며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10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통해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측은 먼저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라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간 후 노트북을 반납받았다”라고 전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해명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측의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라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측은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다”라며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