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및 스토킹행위자와 접근금지 장소와의 거리 등을 확인,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장소에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지하고,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감을 연출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극심한 불안감 및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스토킹행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역량이 필수다. 이번 훈련으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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