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2024년 1월 12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훼손 등 상황발생 시 법무부–경찰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황관제, 112상황실 접수, 경찰의 현장출동,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사범 체포 등 실제와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스토킹잠정조치 관련 법무부와 경찰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여 울산 관내 스토킹범죄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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