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에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앱 마켓을 통해 한국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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