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공문서부정행사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A군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반복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비행을 저질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고, 법원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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