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성실한 학교생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고교생 A군을 전라도 지역에서 구인한 후 준수사항 위반내용을 조사해 소년미결자 수용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 재범을 예방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