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3일 현재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는 해당 법안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힌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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