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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