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뤄진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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