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학생과 1:1 멘토링을 하며 학교 현장 밀착지도에 나선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재화 관찰과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등 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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