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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2024-04-11 16:30:40

광주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경찰관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외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 4천억원에 달하는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여)씨에 대한 수사를 2022년 진행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해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도중에 1천476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이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으나, 2심 재판에서 "비트코인 탈취 증거가 없다"며 609억원의 추징을 면제했다.

이 사건에서 검경브로커 성모씨(63)는 이씨 언니에게 범죄수익금 일부의 환전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울러, 사건브로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씨의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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