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래훈 변호사](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403110059060746cf2d78c6810625221173.jpg&nmt=12)
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사기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형량을 감경하지만,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 실명 거래법, 범죄단체 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대표변호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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