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관내 경찰관서와 단계별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경보 대응 모의훈련(FTX)을 추진하고 정기적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경찰과의 업무공조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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