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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2024-03-26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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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회생・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 대상 재산에서 6월간 생계비 중 40% 상당의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1,110만 원 정액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월분(=’24년 기준 1,375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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