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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