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앱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했는지를 위병소 앞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사 관련 법률에 앱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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