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 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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