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2024-02-22 17:38:49

청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청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