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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2024-01-22 17:07:07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

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 업무인 줄만 알고 현금을 받아 송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 상고심의위는 피고인이 피해금 송금 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사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가 이뤄진 점,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무죄 선고가 법리상 부당하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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