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월 1만원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측은 △인건비 개선안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책수행경비 해결 노력을 주요 안건으로 내놨다.
상견례에서 이종엽 이사장은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공단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준 위원장은 “단체교섭 요구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공단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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