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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