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년 부여의 경우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등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이가 있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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