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관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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