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애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해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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