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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2023-11-15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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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배편도 별로 없을뿐더러 승선비도 만만찮고 숙식도 육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숙식비 부족으로 식당, 신발가게 등에서 현금을 절취한 건으로 입건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령도 등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보호관찰소 역시 보호관찰관의 현장감독에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 집행상 극복해야 할 난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인천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백령도, 덕적도 등 도서 지역 면사무소, 지역농협, 복지관 등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가능한 기관 등을 우선 파악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집행환경을 실사한 후 현재 백령도, 덕적도 등 4개 섬을 사회봉사명령 집행 가능 도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경찰공무원 등 공적 지위가 있는 자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민간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고,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주 2회 이상 사회봉사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시 보호관찰관에게 사진 전송 및 화상 통화를 하는 등 집행의 엄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과정의 엄정성 담보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일정시간(최대 500시간)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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