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위급할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윤태영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시설 등을 위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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