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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2023-11-06 12:58:17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대표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대표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시설 퇴소자의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이고,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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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유형별로는 아동학대·성범죄 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대리 및 피해자 변호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사건과 가사 및 가족관계 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또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의 역할도 맡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 및 자립안전망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정하고,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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