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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