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0월 19일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0월 19일 위 법안들은 차관회의에서 의결·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들은 시행일 기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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