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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2023-10-13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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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0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으로는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우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이 참여했다.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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