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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