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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2023-10-13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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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불량한 B군을 10월 12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군처럼 소년원 임시퇴원자 등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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