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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2023-10-06 15:37:23

'마약 모임'을 주도한 피의자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마약 모임'을 주도한 피의자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경장이 문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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