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근로감독관 비상근무(9월 11∼ 9월 27일/평일 18∼21시, 휴일 09시∼18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점검 하며,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한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한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①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②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양성필 부산고용오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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