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이어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 당은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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