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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09-01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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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
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05.∼’13. 론스타 상대 과세처분의 위법성

‣ (HSBC 매각승인 지연) HSBC 매각승인 지연은 2011 한-벨 양자간 투자협정(BIT) 발효(’11. 3. 27.) 이전이므로 1976 한-벨 BIT 적용(당시 BIT는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관광에만 관할 인정한바, HSBC 매각승인 지연은 관할이 없는 ‘금융업’에 관한 청구에 해당) → 론스타 주장 기각

‣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정부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액 중 50% 감액) → 론스타 주장 일부인용

‣ (과세처분 등) ① 일부 과세처분은 당시 BIT 상 관할이 없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② 일부 과세처분은 관할은 인정되나, 국제기준에 부합 → 론스타 주장 기각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은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위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된 것이므로,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유월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예: 판정의 준거법(협약 및 국제법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국가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정부의 위법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경우 등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는 위법한 판정에 해당한다.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판정부는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 중재인인 Stern 교수 역시 소수의견에서 추측성 증거, 전문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귀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판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smoking-gun)*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 부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이유 불기재) 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근거)가 누락되거나 모순‧모호하면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

판정에는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금융위가 확실한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적인 설시도 존재한다.

한편 론스타 측도 ’23. 7. 29. 취소신청을 제기해,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충실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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