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도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과 함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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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도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과 함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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