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선물가격 상향 조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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