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로 원고들 온실을 특정·합의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파손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이 사건 각 체크리스트 중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계산 조항 등과 보상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의 10%(전파 시) 또는 5%(반파 시)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사건 풍수해로 인하여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려면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된 부분만을 보수·교체하여서는 안 되고, (직접·현실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를 교체하여야 했던 사실에다가,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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