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식약처는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시설 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햄버거 등의 음식 총 722건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중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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